매년 국민연금 수령액은 약 2~5% 증가해 24년은 평균 수령액은 642,320원으로 추정되며, 받기 전 예상 수력액 조회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재공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제도란?
국민연금제도는 대한민국의 사회보험 제도로, 나이가 들거나, 장애가 생기거나, 가장이 사망했을 때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을 대비해 국가에서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사람들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를 모아서,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또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도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한 연금, 장애를 위한 연금, 유족을 위한 연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필요에 따라 가족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예상 수령액은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야 실제 납부액을 반영해 정확한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며, 최근에는 모바일 조회 서비스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 연금 수령액 조회방법 바로가기 ⬇️
3. 세금 환급금 조회 신청 바로가기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 진행 후 각 항목인 연말정산 환급액, 지방세 환급, 주민세 환급, 부가세 환급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쯤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추가 환급 혜택 받기 ⬇️
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컴퓨터)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인증과정을 거치면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며, 일단 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조회 바로가기 ▼
간단한 인증과정이 필요하며 수령액 조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안았드면, 먼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야합니다.
- 📌 연금수령액 확인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 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
- 예상연금액 조회하기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 결과 조회하기
국민연금 수령액과 함께 가장 많이 조회하는 환급금이 있습니다. 총 5가지가 있으며,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하니 한번 쯤 조회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예산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 –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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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는 본인인증을 해야 정확한 예상치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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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알아보기 선택
자주 찾는 서비스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선택합니다. 만약 해당 메뉴가 안보이신다면 상단의 전자민원에서 개인민원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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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연금액 조회하기 (휴대폰 본인인증 가능)
만약 모의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해 내용을 기입하신 후 확인하시면 되지만, 하단의 ‘예상연금액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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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선택
2개 메뉴가 확인되는데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메뉴를 선택하면됩니다. 이때 공인ㄴ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타 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서도 개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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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결과 조회하기
조회된 결과를 확인합니다. 명칭은 노령연금으로 보이지만 실제론 국민연금 메뉴에 포함되어 있으며, 계산된 값 중간의 예상연금액 세후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외 자료는 내가 몇 개월을 가입했었고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소득상승률 직접선택 처럼 ‘앞으로 납부하게 될 남은 기간의 보험금’을 연봉 상승 예상 수치를 직접 입력해 재계산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나이 및 조기 수급나이
출생년도 | 노령연금 수급 나이 | 조기노령연금 수급 나이 |
---|---|---|
~1952년 | 60세 | 55세 |
1953~1956년 | 61세 | 56세 |
1957~1960년 | 62세 | 57세 |
1961~1964년 | 63세 | 58세 |
1965~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 | 65세 | 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노령연금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크게 4가지이며 결국 조기 수령 나이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수령 할 경우 최대 5년 빠르게 수령 가능하지만, 1년 단위로 확정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에서 5%씩 차감되 받게되니 참고하세요. (5년이면 최대 30% 감액된 금액을 받게될 수 있겠네요)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조기수령 나이 충족
- 3년 소득 전체 평균 이하
- 본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