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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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132만원 환급받았던 건보료 환급금은, 누구나 본인인증 후 쉽게 무료로 확인해볼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 (의료비 환급)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모두가 대상이며, 이 서비스는 과오납금 및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까지 한번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에 등제된 모든 사람 “전국민이 건보료 환급 대상” 입니다.

23년 환급 대상자는 약 186만 6,370명으로 총 2조3,000억원(1인 약 132만)의 환급이 이루어졌지만, 5년 내에 미환급해 갈 경우 환급금이 사라지니 1년에 한번씩 꼭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금 환급 신청-핸드폰 보험금 환급 신청-컴퓨터

환급 대상자는 최소 3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환급 신청은 보험료 납부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의료비 사용량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됩니다.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우편, 방문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환급금은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2.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

환급 신청 홈페이지인 연금공단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조회 가능하며, 5년 넘은 환급금은 자동 소멸되니 꼭 1년에 한번씩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 신청하기 의료비 환급 신청하기
  1. 📌 건강보험 조회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상단 미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선택
  3.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선택
  4.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추천
  5. 환급 내역을 확인
  6.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

1) 환급신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에 접근하다보니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순차적인 과정을 거쳐 조회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환급 신청 바로가기 ▼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1 - 환급신청 공식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2) 상단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선택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미원여기요 메뉴가 보이시죠? 이 메뉴로 이동하신 후 개인민원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2 - 상단 민원여기요에서 개인민원을 선택니다.

3)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메뉴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지원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3

4)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추천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휴대폰 인증만 사용하고, PC방화벽 보안 프로그램,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은 설치 안해도 이용 가능하니 필요하다면 설치합니다. (저는 컴퓨터 느려저서 안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4 -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추천합니다

5) 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없더라도 1년 후 생길 수 있으니 1년에 한번 정도 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책정 금액이 나왔다면 아래의 신청하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5 - 환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6)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합니다

이미 신청해서 받은 경우 신청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이사하기 전 집으로 온 우편을 통해 받았었는데, 큰 금액이 아니라 잊고 있었지만 주변엔 이런식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더군요.
몇 백 이상 받으신 분도 계시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6 -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내역 조회합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환급 대상자는?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특별히 건보료 직장가입자 및 건보료 지역가입자 모두 가능합니다. 특별히 대상자가 구분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발생 원인인 과오납 및 미지급금은 누구나 대상이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