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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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조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납부하는 세금 중 하나이며, 본인인증 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란?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물건을 팔 때 낸 부가세(매출세액)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매입세액)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높다면 부가세를 추가적으로 내야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높다면 부가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조회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자는 일반과세자이며,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방법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홈텍스에 접속하는 것이 먼저겠네요.

  1.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납부 고지 환급금 선택
  3. 환급금 상세조회
  4. 간편인증 로그인 후 조회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조회하는 방법 – 4단계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조회하는 방법1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합니다_

    홈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환급금 상세조회가 가능한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선 국세 환급금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회하는 김에 함께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2. 세금신고 선택

    세금신고 선택

    홈페이지 상단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신고인지, 간이과세자 인고인지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꼭 자신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지 않아도 되긴 합니다.

  4.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조회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내역 조회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의 경정청구 항목을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더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인지를 명확히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6.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 신청서 작성

    요구 양식에 맞춰 내용을 작성합니다.

  7. 매입세액 선택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 매입 작성하기를 선택.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선택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을 작성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사업장 정보를 선택합니다. 이때 사업장이 1개인 경우 안나올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의 세금신고 메뉴를 선택해 일반과세자 항목을 선택한 후 ‘월별 조기환급신고(고정자산 매입 영세율) 항목을 선택합니다.

  1.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사업장선택(있는 경우)
  3. 세금신고 메뉴에서 일반과세자 선택
  4. 월별 조기환급 신고 선택
  5.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한 후 신청 진행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 거래나 서비스(용역)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가치, 즉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시 말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입니다. 이러한 세금은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목적 여부에 관계 없이 사업상 상품(재화) 판매나 서비스(용역)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정부의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