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비용 및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대해 다룰텐데요. 정기검사, 종합검사, 자동차(승용차,SUV), 오토바이 등도 검사를 받아야하며, 받지안을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비용
당신이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면, 정기적인 차량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차량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전자와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비용은 차량의 종류와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검사까지 남은 유효기간(만료일)과 온라인 예약 방법은 📌자동차검사 조회 및 예약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경차의 경우, 정기검사 비용은 17,000원이며, 부하를 가한 종합검사는 48,000원, 무부하 종합검사는 34,000원입니다.
- 소형차의 경우, 정기검사 비용은 23,000원, 부하 종합검사는 54,000원, 무부하 종합검사는 39,000원입니다.
- 중형차의 경우, 정기검사는 26,500원, 부하 종합검사는 56,000원, 무부하 종합검사는 45,000원입니다.
- 마지막으로 대형차의 경우, 정기검사는 29,000원, 부하 종합검사는 65,000원, 무부하 종합검사는 49,000원입니다.
차량 종류 | 정기검사 | 종합검사 (부하) | 종합검사 (무부하) |
---|---|---|---|
경차 | 17,000원 | 48,000원 | 34,000원 |
소형차 | 23,000원 | 54,000원 | 39,000원 |
중형차 | 26,500원 | 56,000원 | 45,000원 |
대형차 | 29,000원 | 65,000원 | 49,000원 |
본인인증 후 남은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도 가능한데요. 기간이 얼마 남지안은 경우 예약을 바로할 수도 있고, 문자 알림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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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및 조회 방법
자동차 검사 시기 자동차 검사의 시기는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 등록 후 4년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로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신규 등록 후 2년 후에 첫 검사를 받고, 그 이후에는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종 | 정기검사 주기 |
---|---|
일반 승용차 | 신차 구입 후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 신차 구입 후 2년 후 첫 검사, 이후 1년마다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신차 구입 후 1년마다 |
참고로 유효기간 만료일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 방법은 📌자동차 검사 만료일 조회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항목은?
정기 검사는 차량이 일정 기간 동안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것이며, 종합 검사는 배출가스와 같은 환경 요소를 점검합니다. 또한, 차량을 개조하거나 튜닝한 경우에는 튜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검사를 통해 차량의 기능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운전자와 다른 도로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검사를 통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불법 구조 변경이나 개조를 방지하여 운행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예약 후에는 검사소에서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이때, 차량의 관능, ABS, 하체, 전조등, 배출가스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이러한 검사는 차량 소유자의 의무이며, 검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기간과 방법을 잘 숙지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자동차 검사 미시행시 과태료(벌금)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년 개정된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후에도 계속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이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전자와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