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단속(속도위반)에 적발되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속 속도를 비롯한 여러 조건에 따라 최종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과속단속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조회 방법과 기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기준
20km/h 이하 과속: 범칙금 3만원 / 벌점 없음
20km/h ~ 40km/h 이하 과속: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40km/h ~ 60km/h 이하 과속: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60km/h 초과 과속: 범칙금 12만원 / 벌점 60점
벌점이 높으면 자동차 보험료도 할증되기 때문에 총 벌금이 증가하는 셈인데요. 벌점 감면해주는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면 좋은데, 그건 본인 인증과정을 거친 후 경찰청의 착한 마일리지 포인트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단속 카메라 속도위반 단속은 과태료, 경찰 단속은 범칙금을 받게됩니다. 범칙금은 벌점과 함께 받게되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과태료 납부가 당장은 비싸도 총 합으론 저렴합니다
그리고 손해보험협회에서 무료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조회 서비스를 시행 중이랍니다. 한번 쯤 확인해보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과속단속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 과정에 본인인증은 필수로 필요하며,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은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 상단 조회 메뉴 선택
- 최근단속 내역 선택
- 본인인증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 차량번호 과태료 조회
▼ 과태료(범칙금) 조회 바로가기 ▼
과속단속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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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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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조회 메뉴 선택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상단의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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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단속 내역 선택합니다.
조회 메뉴의 하위에 과태료 메뉴를 선택한 후 ‘최근단속내역’을 조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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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인증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합니다.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휴대폰본인인증 및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인증이 가능하며,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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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 과태료 조회합니다.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하단에 조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차량번호를 이용하는 이유는 과태료이기 때문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 핵심 요약
과태료는 차량에게 주어지는 벌금으로 차량 차주에게 벌금이 부과되고, 범칙금은 차량을 운전했던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금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벌점이 없고 할증이 1만원 정도되는 반면, 범칙금은 사람에게 벌금과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 할인된 가격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벌점이 올라가면 자동차 보험료 갱신할 때 보험료가 상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