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얼마를 받게되고 누가 받게되는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과 지급 대상자 확인 방법, 신청 방법까지 논스톱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별 지원 받게되는 금액 조회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로 버는 소득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의 지원금액은 가구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종류는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2021년에 비해 소득기준과 지원금액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 지원금액도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 소득별 정확한 지원 금액 확인을 원한다면 지금원금 조회표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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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기준
각 가구종류별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각 가구종류의 구성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제간 기준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정확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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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재산기준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2.4억 사이일 경우 장려금이 50% 삭감됩니다.
재산기준도 2021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2023년에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방법으로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근로장려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기신청의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홈택스 (모바일, PC), ARS, 또는 신청대리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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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비해 소득기준과 지원금액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상승하였고1, 지원금액도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2.